본인부담금상한제와 실손보험금


본인부담금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많아서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상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을 임의로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가입시기를 먼저 검토를 해야 한다. 먼저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표준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을 보상하지...



원문링크 : 본인부담금상한제와 실손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