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적색신호 바뀐 직후 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벌금형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적색신호 바뀐 직후 자전거 탄 어린이 충격 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적색신호로 바뀐직후 이미 진입한 자전거 탄 어린이를 충격해 보행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택시기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1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2022년 5월 26일 오후 2시 53분경 택시를 운정해 양산시 범어민원센터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로 도로중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했다가 범어OO아파트 방면으로 출발하게 됐다. 당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한 어린이가 있는지,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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