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 NO' 낸 보험료 다 받아 드려요"…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보험해약 NO' 낸 보험료 다 받아 드려요"…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사진 = 연합뉴스] # 이모 씨는 최근 "(보험해약을 하지 않고도)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민원대행업체의 인터넷 홍보글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해당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에 성공할 경우 반환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처럼 민원대행을 통한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권역의 주요 민원사례를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먼저 위 사례처럼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착수금 등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민원대행업체 의뢰 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일례로 최근 대법원은 00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인 원심을 확정했다. 김우택 금감원 생명보험민원팀장은 "민원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 행위"라며 "불완전판매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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