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하자 발생하면 언제든지 써도 된다?


하자보수보증금, 하자 발생하면 언제든지 써도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할 의무를 진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신청서 등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할 때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사용검사권자는 지체 없이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입대의로 변경하고 입대의에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인계해야 한다. 이후 입대의는 인계받은 현금 예치증서 등을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를 직접 내지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그 사용이 제한된다. 즉 ①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④법원의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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