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 해당…보험금 지급하라"


"갑상선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 해당…보험금 지급하라"

[의정부지법] 교보생명에 패소 판결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 대한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요양병원 입원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보험 가입자에 유리한 판결이다. 1999년 위암이 발병되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은 A씨는, 그후 갑상선암이 추가로 발견되자 2018년 1월 같은 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위 절제술을 받은 후 수술 전에는 44~47 정도 나가던 체중이 37~38에 불과하게 될 정도로 체력이 약화되고 철 결핍성 빈혈과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전신쇠약 등의 증상을 보였다. A씨는 2018년 2월 7일부터 4월 3일까지 56일간 전남 여수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호르몬제 투약과 항악성종양제인 '압노바' 피하주사, 숯요법, 광선 · 온열요법 등의 건강회복 프로그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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