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실손보험 전환으로 보장공백 해소하자


퇴직시 실손보험 전환으로 보장공백 해소하자

5년 이상 단체실손 가입 65세 이하 개인실손 전환 가능 단체실손 종료 1개월 내 단체실손 가입 보험사로 신청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실손·단체실손·노후실손·유병력자실손보험 등으로 구분돼 있다. 근로자라면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되는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퇴직 등의 이유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퇴직자를 위한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전환대상은 전환신청 직전 5년 이상 단체실손보험에 가입경력이 있는 65세 이하다. 퇴직 등 이유로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내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직전에 단체실손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전 5년간 수령한 단체실손보험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고 10대 중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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