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보험만 믿었는데 날벼락…누굴 원망하겠나 ‘고지의무’ [어쩌다 세상이]


뇌졸중 보험만 믿었는데 날벼락…누굴 원망하겠나 ‘고지의무’ [어쩌다 세상이]

고지의무 소홀하면 보험금 분쟁 빌미 보험설계사에 알리는 것은 효력 없어 “보험가입 후에도 직업 바뀌면 통지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받게 되는 보험금이 더 크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의 위험률을 가진 사람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즉 사행적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자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상법은 보험계약자 측에 ‘고지의무’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과거 질병, 입원 이력이나 직업 등이 해당하죠.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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