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딸 또 괴롭히면 안 참는다" 소리지른 여성…法 "그건 아동학대"


"내딸 또 괴롭히면 안 참는다" 소리지른 여성…法 "그건 아동학대"

가해학생 학원 찾아가 고성 지르며 경고…檢, 아동학대 기소 "괴롭힘에 대한 경고,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법원서도 유죄 자신의 중학생 딸을 괴롭힌 가해학생을 찾아가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준 여성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학생 딸을 둔 A씨는 2021년 9월 딸 B양이 같은 반 학생인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앞서 A씨는 C양이 자신의 딸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은 후, C양에게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다. 자신의 주의에도 또다시 C양이 자신의 딸을 괴롭히자 A씨는 곧바로 C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C양을 불러냈다. A씨는 학원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C양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내 딸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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