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억 넘게 내던 건강보험료, 열받아 ‘3분의 1’로 줄였다


1년에 1억 넘게 내던 건강보험료, 열받아 ‘3분의 1’로 줄였다

우리 가족은 4명이다. 3~4년 전에는 가족 4명이 모두 건강보험료를 냈다. 각자 직장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었기에 4명이 낸 건강보험료를 합하면 매월 1100만~1200만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에 육박했다. 본인 부담금만 그랬으니, 회사 부담금을 더하면 매월 2200만~2400만원을 납부한 셈이다(건보료는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 물론 우리 가족보다 훨씬 많이 납부하는 개인들도 있을 것이다. 직장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2023년, 1개월 급여 기준)이다. 절반은 회사 부담이니까, 직장인 본인은 나머지 절반액인 391만1280원을 납부하게 된다. 봉급은 조금 받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월세수입 등이 많은 직장인에겐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상한액 역시 월 391만1280원이다. 2022년 11월 기준 직장 가입자이면서 매월 보수월액 상한액을 낸 사람은 3738명이었고, 소득월액 상한액을 낸 사람은 4804명이었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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