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이겼다"…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종합)


"사랑이 이겼다"…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종합)

2심 재판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1심 판결 뒤집어 동성부부 "사법부 판단에 성소수자 불평등 알려져"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7/뉴스1 News1 이성철 기자 동성 부부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는 선고 직후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이 이겼다"고 밝혔다.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의 본질적 다름을 지적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2020년 11월23일 원고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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