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승계 배우자 가입 연령 낮춘다…상품도 다양화


농지연금 승계 배우자 가입 연령 낮춘다…상품도 다양화

농식품부, 농지 담보 매월 연금 수령 농지연금 제도 개선 기간형 상품 20년형 추가…임대형 우대상품도 새로 출시 "농업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청년농에 우량농지 제공" [광주=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농지연금' 가입 홍보 포스터. (이미지=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완화되고, 상품도 다양화해 가입자 선택 폭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면서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



원문링크 : 농지연금 승계 배우자 가입 연령 낮춘다…상품도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