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유족연금 신청도 가능해지나? 의료·법조계 촉각


동성커플, 유족연금 신청도 가능해지나? 의료·법조계 촉각

21일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커플에게도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패소 판결을 받은 건강보험공단 측은 21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의료계는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과 같은 복지 혜택은 의료계의 여러 법령에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 “대법원 간다”…재정 영향 적지만, 파장은 커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패소한 건보공단 측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에는 피부양자 자격에 동성 부부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만 적시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지침이나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공단 측은 동성 커플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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