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막는 ‘내 집 수리’도 보험금 받을까?


아랫집 누수 막는 ‘내 집 수리’도 보험금 받을까?

김씨(남, 50대)의 아파트에서 욕실 바닥 층의 파손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누수가 발생했다. 그는 가입해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의 공사를 시행해줬다. 또 누수원인으로 추정되는 지점인 안방 화장실을 철거하고 바닥누수 방지, 원상복구 등을 진행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보험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로 인해 입은 손해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방수공사비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쟁점은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손해방지비)의 인정 여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2019년 10월 8일 선고 2018가단535165(본소), 2019가단507921(반소)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약관에서 정한 손해 경감 및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그 경감 및 방지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당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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