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초과’ 피부양자 탈락 20만 명, 건보료 낸다


‘연금소득 초과’ 피부양자 탈락 20만 명, 건보료 낸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 요건 강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달(1월) 기준 20만 4,157명(배우자 동반 탈락 사례 포함)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이 16만 3,519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군인연금 1만 8,297명, 사학연금 1만 6,918명, 국민연금 4,307명, 별정우체국 1,114명 순이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 실제 연금 소득자는 12만 2,571명으로, 배우자로 동반 탈락한 이들은 8만 1,586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반 탈락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세대주인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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