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5년…사전의향서 160만명·치료중단 26만건


연명의료결정제도 5년…사전의향서 160만명·치료중단 26만건

복지부, 직원 100여명 참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임종 과정의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5년간 26만여 건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모두 160만959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이중 남성이 50만4천769명, 여성이 109만6천190명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1월말 기준 총 26만2천529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뿐 아니라 담당 의사의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의 진술·전원합의를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인공호흡기 착용 NO”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성인 누구나 쓸 수 있어 Q. 임종 과정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가. A. 연명의료... blog.naver.com 연명의료결정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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