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Q.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무 변경에 따른 보험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해보험 가입자 D씨는 보험계약 후 소속 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해 현장근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이 없고 담당 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상해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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