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 내용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 내용은?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주요 내용 그간에는 관련 법령 및 제도(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령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장애아 돌보미는 유사사업인 아이돌봄 지원법 준용)를 준용해 서비스 제공자 등의 결격사유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했다.(제21조의2)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 벌금·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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