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산재보험을 자동차보험에 빗대어 설명할 때가 많은데 이 비유가 낳는 흔한 오해가 있다. 산재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바로 할증된다고 오해하는 것, 그래서 공상처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로 단일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두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율은 ‘업종별 일반요율±(일반요율×수지율에 따른 증감률)’로 산정하며 수지율은 과거 3년간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총액’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 등은 제외되므로 수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B, C 세 회사가 있다. 보험료율은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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