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동성 커플 피부양자 첫 인정 법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안 돼” [법알못 판례 읽기] 그래픽=송영 기자 동성 커플의 국가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1심에선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1심 “동성 커플, 사실혼 아냐”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023년 2월 21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소 씨는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2020년 2월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에 소 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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