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경상환자일 때 빠른 과실비율분쟁 해결 방법은?


상대방이 경상환자일 때 빠른 과실비율분쟁 해결 방법은?

# 퇴근길 서울 성산대교 남단, 직장인 A씨는 목동 방향 진출로로 빠져나가려고 긴 차량 행렬 뒤에서 대기중이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자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잠시 고민 끝에 서부간선도로로 경로를 바꾸고 싶어 핸들을 조심스레 틀었다. 그 순간, 진입하려던 차선으로 지나가던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양 측 차량 범퍼부분의 도색만 일부 벗겨진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가 경상환자라면 과실비율을 빨리 확정짓고 보험 처리를 끝내어 사고를 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경우, A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경상환자 과실비율 심의 신청, 이젠 기다리지 마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12급~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하기 전의 치료 관계비가 대인배상I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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