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국가배상법


자동차보험과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의미는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반면,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무원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가령 국가 소유의 차량을 공무원이 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자배법상 운전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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