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실비율 분쟁, 알면 편리한 것들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 알면 편리한 것들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교통사고 발생 후 나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 지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언론이나 개인 채널에서도 공개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서 ‘몇 대 몇’일 지 토론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그만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에게나 민감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동차보험 제도가 일부 변경 시행되면서 사고후 과실분쟁은 한층 첨예해질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해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경상환자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환자다. 앞으로는 경미한 상해에 대한 대인배상Ⅰ 보상금 한도(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4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의 경우 환자 본인이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선 교통사고환자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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