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차사고 내면 운전자과실 100%


`여기서` 차사고 내면 운전자과실 100%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도로 외의 곳에서 차사고 차량 일방과실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 주차장으로 향하던 운전자 A씨. 단지 내 도로에서 갑자기 어린이 한 명이 불쑥 나타나 차량과 부딪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더 강화됩니다. 특히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나 도로 외의 곳, 보행자우선도로 등에서는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100:0`으로 기본 산정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지,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무조건 서행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일부 장소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이 `100:0`으로 조정된 것이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과실이 100으로 기본 산정되는 장소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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