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비밀전학'…부모 모두 거부시 '불가'


아동학대 피해자 '비밀전학'…부모 모두 거부시 '불가'

교육부, 피해 아동 지원 방안으로 재차 제시 법 개정안 국회 계류돼…월 최대 86건 추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달 8일 오전 온몸에 멍이 든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3.19. [email protected] 교육부가 아동학대 피해 학생에게 가해 부모 모르게 '비밀 전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친 모두 거부하면 전학이 불가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 부문 가이드북'에 따르면, 비밀 전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보호시설 주변 등 인근 학교로 전학이나 입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에도 존재하던 제도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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