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맘모톰 진료비' 반환청구 못해"


대법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맘모톰 진료비' 반환청구 못해"

보험사, 의사 상대 비급여 진료비 반환소송 최종 패소 '채권양도' 주장…"소송신탁으로 무효, 청구권 없어" 보험회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환자 대신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Mammotome)'을 이용한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총 8374만원을 받았다. 이후 A사는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으로 합계 8000만원을 지급했는데 B씨가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 시술 진료비를 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환자들에게 반환할 진료비 대신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채권자대위 방식의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했다. 또 B씨의 진료행위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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