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법 진료 보험금, 보험사가 의사에 환수 요구 못해”


대법원 “위법 진료 보험금, 보험사가 의사에 환수 요구 못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의사가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병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작년 8월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3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이 시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8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사는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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