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노194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 건 2020노1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민수(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용(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20고정561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고 그 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내성교차로 쪽에서 동래경찰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를 우회전하였다. 우회전 차로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116 판결 등 참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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