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 개선"


금감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 개선"

금융감독원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을 개선하고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또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23년 한 해 동안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신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먼저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신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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