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청구해도 못 받는다는데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청구해도 못 받는다는데

우리는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부지급, 갑상선 결절 이후 실손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아픔과 분노를 기억하고 있다. 이 치료에 대한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부지급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도 다뤘고 법원 판결이 났고,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금융감독원 민원도 제기가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피보험자들의 분노와 아픔을 어루만질 수는 없다. 문제는 이 두 가지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추가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도수치료’이다. 도수치료란 손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고 운동성을 향상시키는 치료법으로서 우리 실손보험의 약관상 그 횟수나 금액 등 딱히 정한 바 없이 치료비에 대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물론 그 방법과 횟수가 정해진 3세대 실손보험 일부와 4세대 실손은 제외한다. 통증 및 기타 이유로 도수치료가 필요한 피보험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 진찰을 받고 그 고통을 줄이고자 의사의 선택에 따라 도수치료를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10회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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