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의원, 자보 뇌진탕 진단 남발…상해등급 조정 필요"


"한방병·의원, 자보 뇌진탕 진단 남발…상해등급 조정 필요"

정형외과의사회, 뇌진탕 자보 상해등급 조정 의견 제출 의식수준·기억력 변화 없는 뇌진탕, 11→12급으로 조정 "PRP 급여화, 의사·환자 모두 손해보고 보험회사만 이득"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진탕에 대한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을 12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증상이 경미한 뇌진탕의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을 단순 염좌와 같은 등급으로 매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경미한 뇌진탕을 진단해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뇌진탕의 자보 상해등급 진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보 보험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상해 급수’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병과 입증이 불가능한 상병기준으로 구성되며 1급에서 14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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