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모, '산재사고 발생시 근재보험까지 잊지말고 청구해야'


소사모, '산재사고 발생시 근재보험까지 잊지말고 청구해야'

근거서류 및 입증방법에 따라 산재보험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어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 이하 '소사모', 대표 이윤석 전주대학교 교수)는 27일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자 재해보험(근재보험)까지 잊지말고 청구해야 하는데 소멸시효(3년)를 놓쳐서 청구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근로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산재로 보상받은 경우라도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에서 추가로 위자료나 일실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근로자 재해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임의보험이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근로자 스스로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근재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이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모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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