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는 "후유증 완화를 위한 입원은 지급 대상 아냐" 주장 재판부 "암 완치 판정 어렵고,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 암 수술 후 의료진이 제안한 항암치료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해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았더라도 보험사는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소장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19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병원에서 암이 진단돼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1999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암이 발견됐다. 퇴원 후 A씨는 몸무게가 7∼9 빠질 정도로 체력이 약해졌고 빈혈과 과민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보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 호르몬제와 항악성종양제를 투여하면서 숯 요법,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그리고 A씨는 1997년과 1998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105일 치 입원비와 78일 치 간병비 등 총 2천8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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