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처방일수' 보험업계-한의계 대립 격화…손보업계 "과잉진료 개선돼야"


'첩약 처방일수' 보험업계-한의계 대립 격화…손보업계 "과잉진료 개선돼야"

국토부, 이달 30일 '교통사고 환자 1회 첩약 처방일수 축소' 심의 車보험 첩약 진료비, 2015년 1000억원→2022년 2800억원 3배 급증 한의계 "1회 처방일수 현행 10일서 축소 안 돼…진료받을 권리 침해" 손보업계 "2013년 이미 합의된 사안이나 한의계 일방적 반대로 지연" 한방 과잉진료 문제를 두고 보험업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첩약 처방 일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심의하기로 하면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 분심위)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첩약 처방일수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한다. 첩약 처방일수 축소는 수가가 명확하지 않은 한방 치료로 인해 과잉진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의계는 국토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달 24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느닷없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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