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관련 '위반' 했다고요?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관련 '위반' 했다고요?

한국도로공사 내부 지침 개선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 5항 개정해야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하이패스 이용방식 개선 홍보 포스터. 김영희 이미 밝혔듯이 나는 장애인인 3명의 가족과 같이 사는 비장애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11월부터 장애인의 하이패스 이용방식을 개선한다며 기존 지문 인식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 외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했었다. 안 그래도 지문 인식 전용 단말기가 있지만 사용에 불편을 느꼈던지라 나와 가족은 이 개선방식을 크게 환영하였고 11월 초부터 몇 개월간 편리하게 이용해왔다. 가족 중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지문 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한 장애인의 통합복지카드를 차량 내 기존 지문 인식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늘 삽입한 채로 그 장애인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탑승했을 때는 통행료 감면을 받고, 그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하이패스 통과 시 당연히 통행료 감면 처리를 안 받고 이용해왔다. 물론 지문 인식에 어려움...



원문링크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관련 '위반' 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