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장애와 상해후유장해


기왕장애와 상해후유장해

기왕증(환자의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손해보험은 기왕증 관련 부분만큼은 공제하고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만큼만 손해를 부담한다. 기존 증상은 보험 사고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때 보험사고가 악화에 관여한 정도를 ‘사고관여도’라고 한다. 흔히 사고관여도는 20%, 50% 등으로 표시한다. 사고관여도가 20%라고 할 때,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면 그 20%인 2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셈이다. 이와 달리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때는 달라진다.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인보험에 속하고, 인보험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돼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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