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첩약 등으로 2700만원…'보험금 먹는 하마' 논란된 이유


약침·첩약 등으로 2700만원…'보험금 먹는 하마' 논란된 이유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50대 여성 A씨는 2014년 11월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상을 입고, 대형 한의원을 찾았다. 상해급수 12~14급은 경미한 사고로 보는데, A씨의 경우 14급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월까지 8년간 대형 한의원 등에서 473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약침·첩약·추나·부항 등 한방 치료비로 2700만원을 썼다. 모두 보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지난달 29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거 삭발 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삭발에 나선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단식투쟁까지 돌입한 상태다.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 일수를 1회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과, 치료비 상세 청구 의무화 방안을 내놓자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의 과잉진료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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