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설 곳 없는 요양병원


존엄사 설 곳 없는 요양병원

존엄사 5년, 어디까지 왔나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사망자가 많이 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의료기관별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사망자는 2019년 6만2014명에서 2021년 6만7629명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총사망자의 21.3%, 의료기관 사망자(요양원 제외)의 32.9%다. 임종 무렵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숨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요양병원 사망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다. 지난해 말 1433곳의 요양병원 중 105곳만 있다. 윤리위가 없는 데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고,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조회조차 할 수 없다. 요양병원은 심폐소생술 금지요청서(DNR)라는 서식을 여전히 활용한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인공호흡기 금지 등으로 확대해 활용한다. DNR은 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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