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고가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사고상황 운전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소재 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당시 도로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발생 지역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일반도로이고, 사고 장소는 위 고가로 진입한 후 약 20~30m 지점으로 사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해당 고가도로 주변 양측으로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 및 접근이 곤란한 장소였다. 이번 사고로 위 보행자는 위 차량의 범퍼, 보닛 및 운전석 앞 유리창에 충격당해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우측 다리 골절의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압감압술 등을 시행하였다. 보행자의 주장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상의 고가 초입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평상시 정상 속도보다 감속하면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번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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