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업 잦은 노인요양시설…‘임대’ 운영 허용, 득일까 실일까


개·폐업 잦은 노인요양시설…‘임대’ 운영 허용, 득일까 실일까

보험사들, 현행 시행규칙 고쳐 임대 허용 로비 선택권 늘리지만 폐업 잦아 주거안정성 흔들려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산업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임차해야 가능한 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도 설치∙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요양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입소 노인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데다, 기존 요양시설 운영자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 요양시설 ‘규제 완화’ 움직임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는 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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