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다발’ 영풍제련소, 이번엔 ‘소음성 난청’


‘산재 다발’ 영풍제련소, 이번엔 ‘소음성 난청’

60대 여성 하청노동자, 10년 근무에 난청 진단 … 법원 “기준 미달해도 인정 가능” 경북 봉화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영풍 유튜브 영상 갈무리> 10여년간 소음에 시달려 난청이 생긴 영풍석포제련소의 60대 하청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85데시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소음에 노출됐다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국내 아연 생산규모 2위,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4위를 기록한 대형 제련공장이다. 하지만 중금속 중독 등 지속해서 산재가 발생해 ‘산재 다발 사업장’의 오명이 붙었다. ‘산재 인정기준 미달’ 장해급여 거절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음 노출력 영향”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자 A(6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의 항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2008년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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