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0% 이하 전세금만 보증보험 가입된다


집값 90% 이하 전세금만 보증보험 가입된다

[전세사기대책] 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 발표…전세보증 대상 전세가율 100%→90%로 하향 정부가 전세사기의 미끼상품이 된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뜯어고친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 가입 시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도 실거래가와 공시가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른바 '악성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대책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내용은 보증가입 전세가율 90% 하향 감정평가 시세 부풀리기 방지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이다. 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춰… 기존 가입주택 중 25% 제외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반환보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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