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연간 2천만원 초과 2천685명 피부양자 탈락


국민연금 수급액 연간 2천만원 초과 2천685명 피부양자 탈락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 받는 건보 피부양자의 0.14%…갈수록 늘어나 "보험료 '반납·추납' 신청 시 연금액 증가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주의해야" 건강보험공단 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 요건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2천685명이 그간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달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상당한 소득과 재산 등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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