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암과 같은 암 진단에 대한 단체보험의 지급책임


14년 전 암과 같은 암 진단에 대한 단체보험의 지급책임

]A(피보험자)씨는 지난 2002년 고환암진단을 받고 같은해 4월 좌측 고환절제술, 11월 후복막종양절제술 시행을 받았다. 수술 후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으나 특이소견이 없었다. 그러다가 14년이 경과한 2016년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고환암)의 암이 후복막종양절제술을 받은 부위에서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입한 단체보험에 암진단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재발암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A씨의 주장암 진단 및 수술 후 14년이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추적검사를 받아왔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사실상 완치되었던 암과 동일한 부위에 새로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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