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여성 '11차례 성폭력' 50대 사회복지사…감형 '호소'에


20대 지적장애여성 '11차례 성폭력' 50대 사회복지사…감형 '호소'에

[사건의 재구성] 1심서 징역 7년→2심서 6년으로 감형돼 “뒤늦게 범행 일체 인정, 가족과 지인 등 선처탄원서 고려” 강원도내 한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50대 남성의 범행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그때부터 20대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B씨(29·여)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B씨는 중증도의 지적장애인(사회적 연령이 7세8개월 수준)으로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도 A씨는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해당 시설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있던 B씨를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으로 데려가 성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한달 뒤 또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진행됐다.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범행 점차 대범해지면서 개방된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2020년 10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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