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자격 잃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꺼린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잃을라…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꺼린다

그간 꾸준히 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 건보료를 내도록 한 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후 소득을 좀 올려보겠다고 가입 기간을 늘리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는 자칫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늘(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 말 현재 86만 6천314명으로 2021년 12월 말(93만 9천752명)보다 7만 3천438명(7.81%)이나 감소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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