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산재재심사 결정, 법원 “위법” 첫 판결


‘황당한’ 산재재심사 결정, 법원 “위법” 첫 판결

근로복지공단 처분과 다른 사유로 청구 기각 … 서울행법 “사실관계 무관, 심리 범위 벗어나”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처분’과 무관한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행법률상 공단 처분 사유만 다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위법한 ‘결정(재결)’으로 보고 재해자 승소로 판결했다. 산재재심사위의 재결 자체가 취소된 첫 사례다. 산재재심사위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가 인정받지 못한 사건을 재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공단 ‘소멸시효 경과’ 요양 불승인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폐암에 걸린 노동자 A(사망 당시 80세)씨가 산재재심사위를 상대로 낸 재결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산재재심사위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A씨가 2007년 진단받은 폐암이 2014년 재발하면서 시작됐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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