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보험에서 고의죽음?


공무원단체보험에서 고의죽음?

10년 뒤 세계경제를 가장 잘 예측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직 기재부 장관? 글로벌 기업 CEO, 명문대 학생? 아니면 환경미화원? 초등학교 교사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폭언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된 지 3년 정도 지난 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평가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공무원 단체보험계약에서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사의 죽음은 과연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요? 1, 2심은 사망 전날 그가 정상적으로 출퇴근했고, 사망 당일에도 특이한 행동이나 모습이 없었다며 원칙대로 그의 죽음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니,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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