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꾸짖다 불내고 뒤집어 씌운 중국집 사장…6년만에 밝혀진 진실


직원 꾸짖다 불내고 뒤집어 씌운 중국집 사장…6년만에 밝혀진 진실

직원을 꾸짖다 홧김에 불을 내 화상을 입히고도 직원의 실수였다며 죄를 덮어쒸운 중국집 사장이 6년 만에 실형을 치르게 됐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5일 원주의 한 중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다 식자재에서 냄새가 나 주방보조 B씨를 질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가 나 주방에 불을 냈다. 당시 A씨가 낸 불로 B씨는 13주의 화상을 입었다. 배달원 C씨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홧김에 불을 내놓고도 C씨에게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들어줘 실화죄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C씨가 뒤늦게 진실을 밝히면서 몇 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 결국 A씨와 그의 범행을 숨겨준 C씨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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