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사망 초범도 벌금형 안 돼”…감경 요소서 ‘종합보험 가입’도 제외


檢 “음주운전 사망 초범도 벌금형 안 돼”…감경 요소서 ‘종합보험 가입’도 제외

양형위에 의견서 제출… 24일 의결 앞둬 ‘음주운전’ 무관용원칙 세운 檢 당시 사고 현장 간 이원석 총장 “재발 없게 조치·제도 개선 필요” 일각선 “음주운전만 특별 취급” 형평성 문제 논란 가능성 지적 대전 60대 만취운전자 구속송치 검찰이 음주운전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양형 감경 요소에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제외하는 한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발생한 ‘대전 스쿨존 사고’를 계기로 더욱 엄정한 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감경 요소로 인정되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감경 요소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초범에게도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관계기관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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