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폭설에 빙판길 '꽈당'…미끄러짐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혹한·폭설에 빙판길 '꽈당'…미끄러짐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내 집 앞 눈 치우기' 의무 있지만…처벌조항 없어 손배소로 책임 물을 수 있어…외국은 벌금·과태료 빙판길이 된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시민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2.28/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만둣집에서 만두를 사 먹고 나오는 길에 가게 앞 빙판에서 넘어졌다. 책임은 다음 중 누구에게 있을까. ①주의하지 않은 손님 ②빙판을 치우지 않은 가게 주인 ③만둣집과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 ④집에서 자고 있던 만둣집 건물주. 정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주인이 제설 작업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사고가 났으면 손님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눈을 치우지 않았다면 주인 책임이 될 수 있다. 건물주에게도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다. 모두가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법적인 배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책임 주체를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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